1. 철골내화피복 뿜칠기술시방서본 절차서는 철골내화피복 뿜칠공사 작업과 관련된 시공기술시방서, 도면 및 발주처 요구조건 등을 만족하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 요구된 고품질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철골내화피복 뿜칠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3. 참고자료
(1) 공사시방서
(2) ASTM E 605 (두께, 밀도)
(3) ASTM E 736 (부착강도)
(4) ASTM E 859 (분진도시험)
(5) KS F 2271 (단열성)
4. 용어정의
본 절차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설명은 관련 시공기술시방서, 품질보증계획서에 기술된 바에 따른다.
5. 책임사항
(1) 현장소장은 본 절차서 이행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조직은 본 절차서의 작성, 검토, 개정 및 승인과 규정된 내용에 검사업무 이행 및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시공조직은 본 절차서에 따라 시공할 책임이 있다.
6. 절차
6.1. 일반 사항
6.1.1 자재승인
(1) 사용전에 서면으로 발주처 대리인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자재승인을 요청할 시는 시공실적증명, 시험성적서, 견본을 제출한다.
6.1.2 배합 및 뿜칠장비
배합 및 뿜칠장비는 전자동기계화 장비로서 그 사양에 대해 감리단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한다.
6.1.3 제품의 취급
(1) 제품의 포장상태는 항상 건조해야 하며, 현장 야적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 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적재한다. 우천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적재한다.
(2) 제품 운반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제품의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6.1.4 환경조건
(1) 외기 온도 4℃ 이상 40℃ 미만 일 때만 작업한다. 4℃ 이하인 경우 작업장내에 온도가 시공전 24시간, 시공후 24시간 동안 4℃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난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눈, 비 또는 강풍시 작업을 중단한다.
(3)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6.1.5 동절기공사 양생기간
(1) 동절기에는 뿜칠할 철골면이 4℃이상 일때만 작업한다.
(2) 뿜칠할 철골면이 4℃미만일 경우 제조업체별로 양생을 요구하는 기간(아래표 참 조)내 4℃이상이 될 수 있도록 난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2 작업 절차
6.2.1 작업준비
6.2.1.1 시공시기
뿜칠시기는 모든 닥트공사, 배관공사에 앙카, 행가 등 천장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6.2.1.2 표면처리
뿜칠작업전 시공할 면에 먼지, 기름등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2.2 작업장 요건
6.2.2.1 배합조건
(1) 모노코트 Z-106, MK-6HY
(1.1) 플라스터 믹서의 경우 믹서의 속도를 30~40 r.p.m에 맞추고 물 60 ℓ~75ℓ( MK-6HY : 물 90ℓ~102ℓ)를 믹서 호퍼에 넣은 후 자재 2 포를 넣고 1분간 혼합 후, 다시 자재 1포를 추가하여 약 45초간 혼합하여 크림상태가 되면 정지시키고 슬러리 형태의 자재를 펌프호퍼에 넣고 압송폄프를 작동시킨다.
(1.2) 연속형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는 모노코트 밀도(Z-106 : 240㎏/㎥이상, MK-6HY : 350㎏/㎥이상)에 맞도록 자동수량계에 의하 여 물량을 조정한다.
(2) 뉴-하이코트
(2.1) 뉴-하이코트와 물을 1 : 1.5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약 3~5분간 교반한다.
(3) 에스코트 CF
(3.1) 에스코트 CF와 물을 1 : 1.3~1.4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약 3~5분간 교반한다.
6.2.2.2 뿜칠장비
감리단의 승인을 득한 전자동기계화 장비를 타공정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체에 SETTING 한다. 배합 및 뿜칠장비의 SETTING후 최장 노즐거리에서 노즐선단 뿜칠 압력을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6.2.2.3 전기
전자동화 뿜칠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6.2.2.4 용수
용수는 깨끗하고 이물질등이 혼입되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6.2.2.5 조명
표면 뿜칠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Lux 이상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2.2.6 온도
시공장소의 기후와 피착면의 온도가 시공기간과 양생되는 기간동안 4℃~40℃가 되어야 한다.
6.2.2.7 방진막 설치
(1) 분사시 발생되는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시공주의를 하여야 한다.
(3) 뿜칠 작업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2.8 안전
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의,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3 METAL LATH 설치 작업
6.2.3.1 제품의 규격
K.S 제품으로 규격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6.2.3.2 시공부위
철골의 Beam Flange의 폭 300㎜초과, 철골 Column Flange의 폭 400㎜초과, 철골 Column 및 Beam의 Web의 폭이 400㎜초과인 경우 직경 100㎜이상 원형기둥의 경우 원둘레 길이 400㎜초과가 될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폭 100㎜ 메탈라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메탈라스 취부면적은 Web 및 Flange 면적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6.2.3.3 시공 방법
METAL LATH 부착 부위별 가공 작업을 하고 승인된 EPOXY BOND를 사용하여 METAL LATH를 부착한다.
6.2.4 뿜칠 작업
6.2.4.1 1차 뿜칠
뿜칠 두께가 20㎜를 넘어서면 안된다.
6.2.4.2 2차뿜칠
1차뿜칠후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양생기간을 충분히 유지한 후 2차뿜칠을 한다.
6.2.5 씰라코팅 마감작업
(1) 작업시기
내화피복 뿜칠 후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의 취급
KS F 2271 난연 2급 시험합격품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상 5℃ 이상 4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며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납품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도록 착색을 하여 2회 실시하며 도포후 검사를 득 하여야 한다.
6.2.6 마무리 검사
모서리나 각진 부분에서는 각진 모서리 부분에 대해 매끈한 마감이 되도록하며 노출천장부분은 외관을 고려하여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2.7 품질검사
품질보증시험은 한국건축 내화 협회에서 초기검사, 중간검사, 완료검사로 시행한다.
6.2.7.1 밀도검사
저밀도형(비노출 부위)은 평균밀도 240㎏/㎥이상이어야 하고 중밀도형(노출부위)은 평균밀도 350㎏/㎥이상이어야 한다.
6.2.7.2 두께검사
저밀도형 및 중밀도형 허용오차는 -3㎜ 이내로 한다.
6.2.7.3 부착강도
저밀도형은 평균 3000㎏f/㎡이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734.17㎏f/㎡이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고밀도형은 평균 5000㎏f/㎡이상이고, 최소 2142㎏f/㎡이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6.2.7.4 분진도 시험
저밀도형 및 고밀도형은 24시간 발생 분진량 집적후 총중량 0.27g/㎡이하(실라코팅전)이어야 한다.
6.2.7.5 내화뿜칠 자재
한국화재보험협회 검사에서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3 보수
6.3.1 불합격 공사의 수정
손상된 내화피복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된 곳은 불량부위와 전후좌우 20㎝정도 제거하고 청소후 재시공한다.
6.3.2 절단 및 덧댐
타공사에 의해 제거되었거나 손상이 간 부위에 대한 덧댐 수선작업은 감리단으로부터 승인된 보수계획서에 따라 시공한다.
6.4 작업장 청소
(1) 사용후 작업장비는 깨끗이 청소한다.
(2) 쓰레기는 작업구역이 마무리 될 때마다 한곳에 모아 4.5톤 트럭 한차분량이 될 때까지 후속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다음 시공장소로 이동한 후 트럭에 적재하여 반출하며 작업장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