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 구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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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구조 시험

KS F 2257-1,6,7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표준화재 조건에 노출시킨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2. 가열온도곡선
3. 시험체 Size
기 둥 높이 3m 이상
길이 4m 이상

4. 가열시험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강재의 평균온도 538℃ 이하
강재의 최고온도 649℃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용 도 대 상 비 고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장례식장 위락시설-주점영업 관람석,집회실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옥외관람석은 1,000㎡ 이상) 단, 연면적이 50㎡ 미만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 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본 규정에도 불구 하고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41조) 3,4,5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것은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실시설
용도면적이 500㎡ 이상인 것
3 공장 용도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오피스텔,의료시설 2층의 용도면적이 400㎡ 이상인 것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은 제외(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에 한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영 제2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에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
내화구조 품질검사 방법

1. 시험장비
① 두께 측정용 게이지
바늘과 슬라이딩 디스크(sliding disk)로 구성되며,핀의 길이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 여야 하고 슬라이딩 디스크는 측정시료 표면에 완전 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밀도 측정용 절취기
밀도 측정용 절취기는 상부가 톱니가 되어 있어 측정시료를 파손 없이 절취할 수 있어야 하며, 돌림판을 이용하여 절취된 시료를 밀어 낼 수 있도록 한다.
2. 시험방법
① 두께검사
  • 두께 측정을 위해 선정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 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
  • 두께 측정기를 피복재에 수직으로 하여 핀을 구조체 피착면 바닥까지 밀어넣어 두께를 측정한다.
  • 핀이 피착면에 닿았을 때 피복재 표변이 평면이 되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서 슬라이딩 디스크를 밀착시킨 다음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 하면서 빼내어 두께 지시기를 읽어 1mm 단위로 두께를 측정한다.
  • ② 밀도검사
  • 밀도 측정부위는 두께 측정부위중 정상 두께에 가까운 부분으로 하여 1군데를 임의로 정한다.
  • 밀도 측정은 밀도 측정용 절취기를 빼어낸 다음 손실이 안되게 유의하면서 시료봉투에 담아 실험실 건조기에서 건조 후 중량을 측정한다.
  • 밀도계산 : 다음 식에 의해 밀도를 계산한다.
    D = W D = 밀도 (g/㎤) K = 시료의 면적 (㎠)
    T = 시료의 두께 (cm) W = 건조 후의 무게 (g)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00년 4월 20일)"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층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구성부재 용도
    ·



    외벽 내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용도구분(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3)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샤프트
    실구획벽
     
    일반시설 12/50 초과 3 1 3 2 2 2 3 2 1
    이하 2 1 2 1 1/2 1 1/2 1 1/2 2 2 1 1/2
    4/20 이하 1 1 1 1 1 1 1 1 1 1/2  
    주거시설 12/50 초과 2 1 2 2 2 2 3 2 1
    이하 2 1 2 1 1 1 2 2 1/2
    4/20 이하 1 1 1 1 1 1 1 1 1/2  
    산업시설 12/50 초과 2 1 1/2 2 1 1/2 1 1/2 1 1/2 3 2 1
    이하 2 1 2 1 1 1 2 2 1/2
    4/20 이하 1 1 1 1 1 1 1 1 1/2  
    비고1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따른다.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중 군사시설.방송국.발전소.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잡화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제외)
    주거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공동주택,숙박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 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제40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의 2호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건설교통부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 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호, 2000.4.20)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 도모

    2. 현장품질확인의 시기 및 내용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검사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 초기검사 :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 중간검사 :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 완료검사 :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 재 검 사 :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3. 현장품질확인의 실시

    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업체"라 한다)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 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리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시공부위,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업체로부터 공사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검사결과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화구조에 대해 초기, 중간 품질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검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국 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내화구조별 현장품질확인 체크리스트

    철골내화뿜칠재 현장체크리스트
    ① 현 장 명     ④ 상 품 명  
    ② 측정부위     ⑤ 검사시기 초기, 중기, 완료
    ③ 시 공 자     ⑥ 검사일자  
     
    검사항목 기둥 기둥 기둥 기둥
    두 께 기준                
    결과                
    밀 도 기준                
    결과                
    부착력 기준                
    결과                
    배합비 기준                
    결과                
    외 관 기준                
    결과                
    적정 시공성 단위면적당 소요량          
    총 공 사 량          
    공 급 물 량          
    제품 포장상태  
    제품 생산일자  
    ⑦ 확인결과의견

     년     월     일          감리자 (인)



    5.1 내화뿜칠재

    철골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무기질 등이 혼합된 제품을 철골에 일정 두께로 피복한 구조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반습식 (암면계) : 원재료 + 시멘트 + 물
    2) 습 식 (암면계, 질석계, 퍼라이트계 등) : 원재료 + 물
    5.1.1 품질확인 항목

    검 사 항 목 검 사 시 기 검 사 장 소
    외 관 초기, 중간, 완료 시공부위
    두 께 완료 공부위
    밀 도 완료 공부위 및 시험실
    부착강도 완료 시공부위 및 시험실
    배 합 비 시멘트 및 물 배합시 시멘트 및 물 배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