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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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급분류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 / mk

kcal/mh℃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비드 법보온판 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열조치일반사항

 .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   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   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해설

 

주1) 지면에 면한 바닥부위이나,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아래에 위치하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주2)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면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바닥 부위로부터 각 지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단열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왼쪽의 지면이 높고 오른쪽 지면이 낮으나 수평거리가 가까운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부위가 지표면으로 2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최하층 거실의 단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3) 비난방실에 접하여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이나,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이 외기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모든 벽체와 창 및 출입구

②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공간이나 거실과 연결되어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관ㆍ복도ㆍ화장실 등의 외기에 면하는 벽체, 창 및 출입구(공동주택 내부 화장실, 공동주택 내부 현관 등)
☞ 이러한 거실외 공간이 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의 외기에 면하는 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이 거실과 만나는 부위 또는 외기에 면한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홀이나 계단실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발코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기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제21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부위별 단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