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기준 2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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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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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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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충청남도(전안시),경상북도(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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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충청북도(영동군),충청남도(천안시
제외),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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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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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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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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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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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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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율 K(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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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도율 λ(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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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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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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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저항 R(㎥.h.℃/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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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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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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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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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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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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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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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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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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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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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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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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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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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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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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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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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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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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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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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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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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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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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35)
|
0.47(0.4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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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35)
|
0.47(0.40)
|
0.52(0.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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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45)
|
0.58(0.50)
|
0.6(0.5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58(0.50)
|
0.64(0.55)
|
0.7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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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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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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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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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30)
|
0.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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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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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35)
|
0.52(0.45)
|
0.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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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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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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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0.40)
|
0.5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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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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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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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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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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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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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거실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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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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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5
|
50
|
60
|
35
|
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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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0
|
30
|
35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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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75
|
90
|
65
|
7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75
|
90
|
65
|
75
|
60
|
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50
|
55
|
45
|
5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50
|
55
|
45
|
50
|
35
|
4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90
|
105
|
75
|
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55
|
65
|
50
|
55
|
공동주택의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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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5
|
65
|
75
|
5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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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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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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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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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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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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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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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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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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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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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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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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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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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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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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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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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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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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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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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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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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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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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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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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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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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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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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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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