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사용기준


선경하우징은 여러분에게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이바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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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사용기준

열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체 접합부위의 올바른 단열설계와 단열재가 불연속됨이 없도록 철저한 단열시공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라멘조나 조적조의 건물에서는 근본적으로 단열이 연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스프레이형식의 단열재는 외단열이나 내단열 어느것도 같은 공법으로시공되므로 열적 취약부위를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단열기준 20% 강화 대상지역 확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 제외),충청북도(영동군 제외),충청남도(전안시),경상북도(청송군)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충청북도(영동군),충청남도(천안시 제외),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단열의 필요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 관련 용어

열관류율 K(kcal/㎥.h.℃) 열전도율 λ(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열저항 R(㎥.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 부1) 남 부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0.40) 0.58(0.50) 0.76(0.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0.55) 0.81(0.70) 1.10(0.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30) 0.41(0.35) 0.47(0.4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41(0.35) 0.47(0.40) 0.52(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0.45) 0.58(0.50) 0.6(0.5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58(0.50) 0.64(0.55) 0.76(0.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0.25) 0.35(0.30) 0.41(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0.35) 0.52(0.45) 0.58(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0.30) 0.47(0.40) 0.58(0.50)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50 60 35 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30 35 20 2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75 90 65 7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75 90 65 75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50 55 45 5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50 55 45 50 35 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90 105 75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55 65 50 55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65 75 50 60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불연재 사용 기준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용 도 적 용 대 상 사용 기준
거실 복도,계단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모든 용도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열 전 도

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