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 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 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 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나.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 다.
기밀계획
가.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 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람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 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라.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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