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 열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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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류 열전도율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0.11(0.13) 0.11(0.13) 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0.17) 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0.086(0.10) 0.086(0.10) 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이하 0.086×da(cm)
(0.10×da(cm))
2 cm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이하 0.086×da(cm)
(0.10×da(cm))
1 cm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2자리로 맺음을 하며 반올림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자.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 4]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해설

단열재 외 기타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값은 다음 제시되는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될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ㆍ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재 료 열전도율
W/mㆍk
밀도
kg/㎥
금속계 370 8,900
청동(75Cu, 25Sn) 25 8,560
황동(70Cu, 30Zn) 110 8,500
알루미늄/합금 200 2,700
강재 53 7,900
34 11,400
아연도철팥 44 7,860
스텐레스강 15 7,400
시멘트모르타르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1:3) 1.4 2,000
콘크리트(1:2:4) 1.6 2,2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4품 0.13 300~4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5품 0.16 400~500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6품 0.19 500~700
벽돌
/타일
시멘트벽돌 0.60 1,700
내화벽돌 0.99 1,700~2000
타일 1.3 2,400
콘크리트 블록(경량) 0.7 870
콘크리트 블록(중량) 1.0 1,500
석재
대리석 2.9 2,560
화강암 3.3 2,700
천연슬레이트 1.5 2,300
보드
합판 0.15 400~650
석면시멘트판(평판) 0.58 2,240
파티클보드 0.15 400~700
석고보드 0.19 700~800
목재
목재(輕量) 0.14 400
목재(中量) 0.17 500
목재(重量) 0.19 560
바닥재
프라스틱계 0.19 1,500
아스팔트계 0.33 1,800
바닥재 프라스틱계 0.19 1,500
아스팔트계 0.33 1,800
방습재료 PE 필름 0.21 700
아스팔트펠트 17kg 0.11 688
아스팔트펠트22kg 0.14 762
아스팔트펠트26kg 0.22 671
아스팔트루핑 17kg 0.19 870
아스팔트루핑22kg 0.27 920
아스팔트루핑30kg 0.34 979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기존 중앙난방은 각 세대의 사용열량이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서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개별난방 및 지역난방이 늘어나고 중앙난방인 경우에도 난방 계량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각 세대는 사용한 만큼의 난방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각 세대의 난방효율을 높이고 사용 난방열이 하부 세대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온돌하부에 대한 요구 단열성능이 강화되었다.
 1)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바닥부위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정하    는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거실과 거실 사이에 있는 바닥은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간의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바닥에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 부위에서의 열관류율은 바닥 상부 표면으로부터 바닥 하부 표면까지의 총 열저항의 합의 역수로    산출되며, 바닥 하부라 함은 아래 층 세대(거실)의 천장 표면 까지를 의미한다.(즉, 아래층 천장에 반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자 등을 포함하여 열관류율을 산출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최하층의 단열재는 지하층의 천장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온돌에 공급된 열이 슬라브를 통해 하부로 손실되어 최하층 난방비를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번 개정 기준은 온돌난방에서의 하부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주된 설치 위치를 온수배관(또는 발열선)과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   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   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   할 것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배치계획

.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평면계획

.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단열계획

.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     다.

  기밀계획

.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    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자연채광계획

.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람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   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해설

공동주택에서 열적완충공간의역할을 할 수 있는 부위는 정면 및 배면의 베란다 부위를 들 수 있다. 베란다 부위에 접하는 실내측의 창 및 벽은 외기와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   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관람집회시설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