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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변경

홈지기 0 18141

< 단열재의 두께 법적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 시행 2017. 5.24)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
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
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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