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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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홈지기 0 3551
 

< 단열재의 두께 법적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 시행 2012. 5.24)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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